회비의 납부.규정과 구분
제 1조(근거)
본 규정은 정관 제 8조 및 제 20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 2조(회비)
년회비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 평생회비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적립한다.
제 3조(회비의 납부)
  ① 년회비는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 징수한다.
  ② 평생회비는 회원 희망에 따라 납부 받는다.
제 4조 (회비납부 의무)
회원은 반드시 년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5조(회비의 구분)
제3조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년 회 비 - 정회원, 준회원
  ② 특별회비 - 기관회원
  ③ 평생회비 - 정회원(희망자에 한함)
제 6조(회비부과 기준)
년회비, 특별회비, 평생회비 부과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조(회비부과 통지)
  ① 회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후 회원에게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회비 미납자는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전에 집행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 것으로 한다.
 
년회비 및 필요경비.수수료 징수금액

1. 년 회 비
  정 회 원 - 40,000원
  준 회 원 - 20,000원
  평생회원 - 400,000원
  특별회원 -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
 
 
2. 필요경비
  ① 심사비(1건당) 80,000원(논문제출시 납부)
  ② 게재비(1건당) 80,000원(게재결정시 납부)
     논문 1편당 18면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25면을 초과 할 수 없다. 기준 초과 할 때에는 면당      20,000원 추가 부담한다.
 
 
3. 수수료
  학회와 관련한 제반사업 수혜시
   ① 1건당 1,500만원 미만 5%
   ② 1건당 1,500만원 이상 10%
   ③ 회원이 추진하는 사업
      1건당 1,500만원 미만 5%
      1건당 1,500만원 이상 3%
 
 
   부 칙
  ① 개정 내용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