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의 납부.규정과 구분 |
제 1조(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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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정관 제 8조 및 제 20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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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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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회비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 평생회비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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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회비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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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년회비는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 징수한다.
② 평생회비는 회원 희망에 따라 납부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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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회비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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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반드시 년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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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회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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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년 회 비 - 정회원, 준회원
② 특별회비 - 기관회원
③ 평생회비 - 정회원(희망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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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회비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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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회비, 특별회비, 평생회비 부과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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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회비부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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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후 회원에게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회비 미납자는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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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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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199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전에 집행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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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회비 및 필요경비.수수료 징수금액
1. 년 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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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 원 - 40,000원
준 회 원 - 20,000원
평생회원 - 400,000원
특별회원 -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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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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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비(1건당) 80,000원(논문제출시 납부)
② 게재비(1건당) 80,000원(게재결정시 납부)
논문 1편당 18면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25면을 초과 할 수 없다. 기준 초과 할 때에는 면당
20,000원 추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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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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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와 관련한 제반사업 수혜시
① 1건당 1,500만원 미만 5%
② 1건당 1,500만원 이상 10%
③ 회원이 추진하는 사업
1건당 1,500만원 미만 5%
1건당 1,500만원 이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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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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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 내용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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