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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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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중소기업연구의 편집규정(이하“본 규정”이라고 칭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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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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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중소기업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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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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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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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치) 본 학회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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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부편집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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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무)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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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연회비(평생회원)를 납부한 정회원을 기준으로 학회장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①(논문게재) 학회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전 문 성) 중소기업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전 국 성)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다.
④(국 제 성) 편집위원 중 적어도 1인은 외국인 전문가 또는 외국기관 재직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성별균형) 편집위원 중 적어도 1인은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대외활동)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 활동 또는 해외 저명저널 게재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⑦(학술지 편집의 협조) 중소기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들의 상호 협조를
위하여 학술지들의 편집장 또는 편집위원은 각각의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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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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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투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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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투고자 및 게재자의 자격)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정회원
②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의 저자
③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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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중 발표의 제한 및 연구윤리의 준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고, 심사 중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들)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으로 게재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② 저자(들)은 논문의 표절 금지나 이중게재 금지 등과 같은 학계의 통념적인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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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논문투고요령)
중소기업연구의 투고요령을 별표 1(투고요령 및 논문작성 기준)과 같이 정한다.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요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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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편집방침)
중소기업연구의 편집방침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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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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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보고서)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는 본 학회가 정한 심사보고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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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심사위원의 선정)
① 본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논문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과거 3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연구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해당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
3.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본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② 논문투고자가 편집위원장인 경우에는 부편집위원장중 선임자가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심사진행 및 심사결과 처리업무를 진행한다.
③ 편집위원이 저자로 포함된 투고 논문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직접 심사,
심사위원 추천 및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결과정에 대해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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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사위원의 임무 및 심사위원 교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일정과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사일정내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회 심사결과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내에도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③ 위촉된 심사위원이 투고논문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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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심사위원의 수)
한 편의 논문에 심사위원의 수는 2명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제3심사자를 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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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심사과정 익명성)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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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사결과의 처리)
심사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운영 내규의 심사결과 처리표에 따라
결과를 처리한다. 심사결과 처리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① (투고논문 심사등급)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을 활용하여 심사결과는 4등급인 A(무수정 게재),
B(일부수정 후 게재), C(전면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 중 하나를 부여한다.
② (심사결과 처리표)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처리표를 활용하여 심사결과를 처리하며,
처리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심사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1.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심사보고서와 함께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논문의 심사자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경우 투고자는 수정, 보완 후 학회로 수정보고서와 수정본을 보내야 한다.
2. 논문 심사 결과가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경우 (심사등급의 결과가 D, D인 경우) 또는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수정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와 편집위원회의 별도 인정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정기간내 미제출시에는 논문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정기간 이후 제출한 수정논문은 신규논문 투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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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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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발행시기)
중소기업연구는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학회 회장단과 편집위원회는 특별호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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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투고자는 학회가 설정한 심사료와 게재료를 학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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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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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경과규정)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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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행일)
개정한 규정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0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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