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총칙)
|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의
편집규정(이하“본 규정”이라고 칭함)이라고 한다. |
|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
|
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
|
|
|
제 2장(편집위원회) |
|
제4조 (설치) 본 학회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
제5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부편집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제6조 (임무)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
|
제7조 (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연회비(평생회원)를 납부한 정회원을 기준으로 학회장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①(논문게재) 학회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전 문 성) 중소기업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전 국 성)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다.
④(국 제 성) 편집위원중 적어도 1인은 외국인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성별균형) 편집위원중 적어도 1인은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대외활동)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 활동 또는 해외 저명저널 게재 경력자를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⑦(학회지 편집의 협조) 중소기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들의 상호 협조를 위하여
학술지들의 편집장 또는 편집위원은 각각의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
제8조 (개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
|
|
제 3장 투 고 |
|
제9조 (투고자 및 게재자의 자격)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2)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의 저자
(3)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
제10조 (투고금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일 현재를 기준하여 어떠한 형태의 다른 논문집에
제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
|
제11조 (요령)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의 투고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요령을 따라야 한다. |
|
제12조 (편집방침)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의 편집방침은 별표 2와 같다. |
|
|
제 4장 심사 |
|
제13조 (심사보고서)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 는 별표 3에 정하는 바와 같은 심사보고서를 이용한다.
|
|
제14조 (심사위원의 선정)
본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1항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① 과거 3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연구논문이 1편 이상인 자.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해당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
③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본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
|
제15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
|
제16조 (심사위원의 수)
한 편의 논문에 심사위원의 수는 2명 또는 3명으로 한다. |
|
제17조 (익명성)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
제18조 (심사결과의 처리)
심사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별표 5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처리한다. 별표 5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한다. =>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처리한다. |
|
제19조 (심사비의 납부)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
|
제 5장(발행)
|
|
제20조 (발행시기)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는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학회 회장단과 편집위원회는 특별호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
|
제21조 (게재비)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고요령 및 논문작성기준 9(제출원고의 형식과 길이)에서 정한 기준면 수
18면을 초과할 때는 소정의 초과비를 부담한다. |
|
|
|
|
제 6장(부칙) |
|
제1조 (경과규정)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3조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
|
|
|